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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 젊은 직장인에 DTI 가산혜택 논의

박민하 기자

입력 : 2012.07.25 10:53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령의 자산가나 젊은 직장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 DTI 가산혜택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5개 시중은행의 가계여신 담당자들과 함께 현행 운용되는 DTI 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부 은행 관계자들은 고령의 자산가나 2,30대 직장인의 경우 어느 정도 자산이 있거나 미래에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도 현재의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자영업자는 연소득을 정확하게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애로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집단대출이나 대출승계는 DTI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