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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단속 경찰 20억 수수" 음해 30대 남성 구속

입력 : 2012.07.25 10:33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인터넷에 경찰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홍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5월24일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대전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불법오락실 단속실태'라는 제목으로 오락실 단속 경찰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게시물은 '불법 오락실 업주가 경찰에 제공한 돈이 한 달 20억원에 이른다', '오락실 단속반 근무 1년이면 15억 넘게 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 유성구와 중구 등지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홍씨는 경찰의 단속 강화로 영업이 어렵게 되자 관련 부서의 경관을 음해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감찰계는 홍씨가 게시물에서 경관의 실명까지 언급하자 해당 단속반원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사이버수사대 김선영 대장은 "허위 신고는 민생 범죄 수사에 집중해야 할 경찰력에 큰 낭비를 가져온다"며 "적법한 공권력을 훼손하는 이 같은 범죄는 엄중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