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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항소법원, 갤럭시탭 10.1N 판금 기각

이민주 기자

입력 : 2012.07.24 19:01|수정 : 2012.07.24 22:53


애플이 독일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N'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은 하급심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해당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범용되고 있다는 것을 삼성이 입증했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갤럭시탭 10.1N은 기존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독일내 판매가 금지되자, 삼성이 디자인을 바꿔 새로 낸 후속 모델입니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애플이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영국 법원도 이 제품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둘러싼 특허 분쟁을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가처분 소송에 이어 이달부터 호주와 미국에서 본안소송에 돌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