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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5만 원 미만 소액결제도 보호 추진
김흥수 기자
입력 : 2012.07.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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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 원 미만의 소액결제를 할 때도 결제대금 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인터넷 쇼핑몰 1회 지출비용이 5만 원 미만인 경우가 62%로 가장 많고, 실제 피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데도 보호 장치가 미흡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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