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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서 6천만원 수수 감정평가사 구속기소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7.24 10:35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고 토지 감정가를 부풀리는 등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감정평가사 70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한주저축은행 여신팀장 이 모 씨 요구대로 정상감정가 9600여만 원인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4억 4900여만 원으로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내주는 등 20차례에 걸쳐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브로커 김 모 씨와 오 모 씨를 통해 한주저축은행 측 인사와 접촉했으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대가로 6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