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복제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일당에게 범행 중단을 권유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중국으로 도주했다 자진 귀국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07년 3월 초부터 4월까지 전국 노래방과 마트 등에 가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카드정보를 판독한 뒤 이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 80여 장을 복제해 183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피해자가 가짜 인출기에 카드를 인식시키면 내장된 판독기와 노트북으로 카드정보를 파악하고 기계 위쪽에 설치한 카메라로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카드정보를 인식한 이후에는 잔액부족이라는 메시지를 띄워 가짜 기계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