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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대출서류 만기조작 사례 더 있다"

입력 : 2012.07.24 03:00

은행 측 "아직 확인 안 돼…집단대출 서류 전수조사"


대출 만기를 조작한 사실이 들통난 국민은행에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9년 8월 국민은행에서 3년 만기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은 A씨는 올해 4월 상환 만기가 됐으니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은행에서 받았다.

약정했던 만기가 넉 달이나 남은 상황이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대출계약서 원본을 확인해보니 애초 '3년'으로 된 대출기간이 '32개월'로 고쳐져 있었다.

A씨는 국민은행이 서류에서 '년'자를 지우고 뒤에 '2개월'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보관 중인 서류 원본을 확인하고 진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A씨 서류의 만기 조작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국민은행의 대출 만기 조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국민은행에서 3년 만기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B씨 등도 은행 직원이 대출계약서 원본의 상환 기한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적어넣는 등의 수법으로 서류를 위조했다며 이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은행은 이런 서류 조작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하려고 비슷한 시기에 취급한 집단대출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