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3일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옆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윤 모(3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은 인정되지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도 윤 씨가 살인을 저지르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보고 징역 2~3년의 의견을 냈다.
윤 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4시25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옆집 A(41ㆍ여)씨를 찾아가 "아이들이 있는 방문을 열어달라"며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집에 놀러 온 초등학생 조카들을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손으로 막으며 완강히 저항하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