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성폭력 친고죄 전면 폐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형법에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성범죄의 친고죄 적용으로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