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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세요"

한정원 기자

입력 : 2012.07.23 13:52


외국여행이나 외국 인터넷쇼핑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결제보다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여행이나 외국 인터넷쇼핑시 신용카드 원화결제를 이용하면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약 3~5% 의 수수료가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자, 마스터 등 외국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외국에서 원화로 카드결제를 해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고,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기 때문에 처음 결제한 원화금액과 최종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외국 가맹점의 카드 원화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원화결제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