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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도용' 병역기피 30대 선원 구속

입력 : 2012.07.23 12:30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병역 기피 사실을 숨기고 선원 생활을 한 30대 선원이 해경에게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은 23일 신안선적 9.77t 근해자망어선 D호 선원 이모(34ㆍ목포시)씨를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은 개항질서법 위반으로 이 어선 선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정확한 신원을 밝혀냈다.

선원 생활로 나이가 들어 보인 이씨는 29세인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다 수상히 여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병역 기피 혐의로 지명수배돼 있다.

이씨는 지갑을 잃어버린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신원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선원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