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54살 이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고령의 피해자가 10년 가까이 함께 지낸 반려동물을 잃게 되면서 겪은 고통과 상실감이 크고,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채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72살 송 모 씨의 집 마당에서 송 씨의 진돗개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