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단독은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5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처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고령의 피해자가 10년 가까이 함께 지낸 반려동물을 잃게 되면서 겪은 고통과 상실감이 크고,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부산진구 72살 송 모 씨의 집 마당에서 송시의 진돗개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사건으로 지난 2009년 승적을 박탈당한 이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송 씨 집 앞을 지나가다가 개가 심하게 짓는 것에 격분해 담을 넘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이 씨의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이 동물보호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