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3일 다른 사람이 투숙한 방을 자신의 방으로 착각해 들어갔다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 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장기투숙 중인 강 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이 모(36) 씨가 투숙 중인 모텔방에 들어가 현금 50만 원과 연금복권 30매 등 모두 53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외출했다가 이 씨의 모텔방을 자신의 방으로 잘못 알고 들어갔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