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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MB 쫄따구" 욕설 퍼부은 20대男 벌금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2.07.22 15:20|수정 : 2012.07.22 15:27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술집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 4월 서울 수유동의 한 주점에서 30여 분 동안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명박의 쫄따구"라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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