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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측정보다 5배 높은 채혈결과로 면허취소 부당"

정준형 기자

입력 : 2012.07.22 11:48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혈중 알코올농도의 호흡 측정치보다 채혈 측정치가 5배 가량 높더라도 채혈 결과만을 근거로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 단속에 걸린 38살 최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심판에 대해 채혈 결과만을 근거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5%가 나왔으나 이에 불복해 채혈측정을 요구했으며, 채혈 결과 0.317%로 측정돼 결국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초 호흡 측정치가 채혈 측정치와 5배 차이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채혈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채혈 측정치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위는 다만, "최씨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호흡측정결과인 0.065%가 면허정지 기준치인 0.05%를 초과하고 있는 이상 제재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