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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면세점 연내 오픈 사실상 무산

박원경 기자

입력 : 2012.07.22 10:00


정부가 외화 획득 등을 위해 추진해 왔던 외국인 전용 면세점의 연내 오픈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관세청은 외국인 전용 면세점 도입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고시 개정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계획이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할 경우 지방에서는 적자 가능성이 크다는 반발이 고시 개정 작업을 늦추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한해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외국인 전용 면세점이 들어서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