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교 여름방학을 맞아 학원의 불법 캠프식 교습을 집중 단속합니다.
교과부는 각 교육청과 함께 이번달 말부터 약 한 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와 서울 대치동, 목동, 부산 해운대구 등 학원 중점관리구역 일곱 곳에 있는 학원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 내용은 대학, 평생교육시설 또는 미인가 시설 등을 임대하거나, 숙박시설을 갖춘 불법 캠프식 교습,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반의 불법 편법 교습과 허위 과대광고, 그리고 기숙학원의 재학생 주말반 불법 운영 등입니다.
불법 운영이 적발된 학원은 시정명령·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형사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각 학원을 대상으로 1학기 기말고사와 여름방학에 대비한 불법 편법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국 8천200여 학원에서 654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