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변동금리 대출상품에서 금리를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일부 시중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은행들의 금리 횡포와 당국의 감독 부실 사항 등을 60여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높아진 고객에게 과거 등급을 기준으로 비싼 가산금리를 물리고, 최고 가산금리 한도를 지점장이 알아서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리를 높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에 이런 불합리한 가산금리 부과방식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