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명이인을 피의자로 착각해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공소기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웹하드 운영 업체의 대표로서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저작권법위반방조)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했으니 벌금을 내라'는 내용의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았다.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일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였다.
어이없는 명령서를 받고 황당해하던 김씨는 이후 검찰이 자신과 생년월일까지 같은 실제 피의자를 착각해 잘못 기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일이 꼬였음을 알게 된 검찰은 피고인표시 정정 신청을 했다.
서 판사는 우선 "검사가 착오로 피고인을 잘못 표시했더라도 이는 표시상 착오일 뿐이고 현재 기소된 김씨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형식상 또는 외관상으로 기소된 김씨가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됐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