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특허소송 진행 중 이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예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도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이번 결정에 관한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삼성전자가 가처분 결정 유예가 정당하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달 26일 갤럭시 탭 10.1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지난 3일 거부됐고 항소법원에도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했지만 지난 6일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