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는 교비 수십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청원고 교장 윤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11억 8000만 원을 조성하고 정교사 2명 채용 대가로 1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윤 씨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청원학원의 고 이인근 설립자가 사망하기 전 교비로 조성한 40억 원 대의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또 버스기사 인건비나 영어캠프 수당 등 9000만 원을 업무에 쓴 것처럼 속이고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윤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금고에 현금 17억 원을 보관해 온 것을 밝혀냈으며, 사학비리와 관련된 금액은 확인된 것만 5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 씨의 비자금 조성에 역할을 한 혐의로 청원고 관리실장 57살 홍 모 씨 등 2명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한 혐의로 58살 김 모 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