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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주민 영장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7.20 13:35|수정 : 2012.07.20 14:38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전투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바다에 버린 혐의로 38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18일) 새벽 1시쯤 제주 강정마을 입구에서 경비근무를 서던 전경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전경의 무전기를 빼앗아 바다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계속 벌여왔고, 술을 마시고 전경에게 시비를 걸어와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