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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허위·과장 광고에 과태료 대신 징역형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07.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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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규격이나 성분 검정 결과를 과장해서 광고하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품질관리법'과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돼 22일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 검정결과를 허위 또는 과대 방법으로 광고할 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한다는 겁니다.

통합 법률 시행으로 농산물 우수관리 즉 GAP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