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검사를 고소한 '밀양사건'의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간부가 형사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적인 부탁을 받고 경찰전산망을 이용해 특정인의 주소를 조회한 뒤 이를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밀양사건 수사팀에 소속됐었던 성서서 소속 엄모(38) 경감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엄 경감은 2개월전 친척의 부탁을 받고 경찰전산망을 통해 특정인의 주소를 조회한 뒤 이를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의 행동은 경찰에 진정이 접수되면서 알려졌고, 경찰은 진정이 취하되자 불입건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지만 수사를 지휘하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죄가 성립되는 만큼' 형사입건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엄 경감에 대한 조사를 한 뒤 형사입건했다.
이와 관련 엄 경감은 "형사입건된 것은 모두 개인적인 잘못 때문인데 일부에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비춰지게 돼 유감"이라며 "입건이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검찰이 (나를)입건하도록 지시한 입장을 충분히 수긍한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