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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조작 정량미달 판매행위 강력 단속

정연 기자

입력 : 2012.07.19 14:27


한국석유관리원이 주유기를 조작해 정량 미달하는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석유관리원은 용제 수급상황과 운송대장 허위 여부 조사를 강화해 불법유통이 확인되면 즉시 용제공급 중단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2014년부터 석유제품의 전체 유통과정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