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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스마트폰·인터넷으로 쉽게 한다
정연 기자
입력 : 2012.07.19 14:12
국세청은 주위의 탈세사실을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제보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용 앱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으로 검색해 통합모바일 국세청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난달 현재 올해 인터넷 제보건수는 212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1.5%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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