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수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내는 보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관련 법과 기준 개정을 청원ㆍ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리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현행 보상금 제도는 징수와 분배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에 따르면 대학은 어문자료 A4 1쪽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 등의 보상금을 내며 학생 1인당으로는 연간 1879원∼3132원을 내야 합니다.
발표자인 이형구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징수하도록 한 현 제도는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보상금 사용 기준도 모호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