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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육영재단 전 직원 기소

조성현

입력 : 2012.07.19 09:57|수정 : 2012.07.19 10:59

위증 부분은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박 전 위원장에 의해 명예훼손과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육영재단 전 직원 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2010년 박 전 위원장 동생 근령씨의 남편 신동욱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에 박 전 위원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려 박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이같은 내용을 육영재단 전 관장 최 모 씨로부터 듣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이 서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해야 위증죄가 성립하는데, 서 씨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에는 반해도 주관적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