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우면산 산사태 복구예산 4억 7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의혹을 적발하고 감사원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최근 접수된 부패신고를 확인한 결과, 산림조합중앙회는 공사 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수도권매립지에서 폐기한다는 계획 하에 4억 7천여만원의 처리 비용을 설계상에 반영했지만, 실제로는 토사를 농지 복토용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이 금액이 실제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복구 공사가 끝난 후 정산이 이뤄지면 이 돈이 산림조합중앙회 측에 지급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산림조합중앙회측에서도 이같은 지적을 수용하고, 토사 처리 계획에 대한 설계 변경과 함께 해당 공사 대금도 삭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