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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금리 답합했다' 금융회사 자진신고

이민주

입력 : 2012.07.19 06:41|수정 : 2012.07.19 07:57


한 금융사가 CD, 즉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담합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10개 증권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CD 금리 책정 관련자료를 확보했고, 어제(18일)는 9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자진신고를 한 금융회사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마자 CD 금리 답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진신고의 목적은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에 밀약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가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자동차보험료 담합 조사 때도 한 대형 손보사가 리니언시 혜택을 받으려고 담합을 자백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