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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졸학력 숨겼다고 무조건 해고 부당"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7.19 06:41|수정 : 2012.07.19 06:46

4년제 졸업 노조간부 승소취지 파기환송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고졸로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고 해고한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학 졸업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해고된 38살 이 모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전까지 근로 내용과 기간, 학력과 업무의 관련성, 학력 허위 기재가 회사 내 관계나 경영환경, 사업장 질서유지에 미친 영향 등 고용 이후 사정을 따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자동차생산업체의 하청업체에 입사해 노조 간부로 활동하다가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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