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8일 기초생활수급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읍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배모(43)씨를 구속하고 이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 등은 2010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사무소에서 공무원 이모(45)씨 등 10명에게 총 13차례에 걸쳐 욕설하거나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충분하지 않다', '수급비를 가불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이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