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간 큰' 청주시 직원…누락 시유지 사 7억원 챙겨

입력 : 2012.07.18 17:36


도로 부지로 수용된 뒤 명의이전이 누락된 시유지를 사들여 거액의 보상금을 챙긴 청주시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8일 이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최모(45)씨에게 징역 4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은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도로 편입용지 보상업무를 담당할 때 도로 부지로 수용된 시유지 157.7㎡의 명의가 옮겨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2007년 1월 서류상의 소유자인 홍모(2008년 사망)씨에게 접근, 7천만원에 사들였다.

원래 이 땅은 폭 12m 이상의 도로 부지에 속해 보상금 지급이 청주시 소관 업무이었다. 최씨는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시유지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폭 12m 미만의 도로 부지'로 서류를 꾸몄다. `폭 12m 미만'의 도로부지 보상은 구청에서 맡는다.

최씨는 이 땅을 시에 명의이전하는 대가로 보상금 7억원을 챙겼다.

최씨는 지난해 청주시의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적발돼 쇠고랑을 찼다.그러나 최씨는 아직 지방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