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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앞 트레일러 시위 생수업자 구속 기소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7.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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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출근시간 대로에 대형 트레일러를 세워놓고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생수업체 대표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앞 왕복 10차로 도로 가운데에 25톤 트레일러를 세워 7개 차로를 가로막고 달아나 한 시간가량 통행을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반포대교 북단부터 예술의전당 앞까지 양방향 약 3km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