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18일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체에 전화를 걸어 고리의 선이자를 떼는 수법으로 100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이모(25)씨 등 공범 3명과 전화상담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께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리고 20대 남성, 30~40대 주부를 전화상담원으로 고용한 뒤 중소기업체에 전화를 돌려 대출 1회당 1천만원, 15~20일가량의 짧은 상환기간에 선이자 17%(연이율 310~450% 상당)의 고리를 떼는 수법으로 모두 120개 업체에 100억원가량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대출 전 업체의 어음을 담보로 잡아 상환기간 내 500만원씩 2차례 원금을 갚게 했다. 업체들은 부도를 우려해 원금을 갚거나 추가대출을 연속으로 받아 이씨 등에게 고리의 선이자를 계속 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에게 돈을 빌린 120개 업체 중 원금을 갚지 못해 어음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실제 도산에 이른 업체는 20곳이나 됐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중소기업체 전화부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할 것 같은 소규모 식자재도매업, 건설사, 음식점 등 영세업체를 타깃으로 삼았다.
이씨 등은 철저하게 전화로만 상담하고 회사 어음 등도 등기로 받아 대출심사를 해왔다.
경찰은 전화상담원을 고용해 기업형으로 불법 대출업체를 운영한다는 신고를 받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을 붙잡았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