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는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등 전ㆍ현직 임원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고발 배경에 대해 최 회장 등이 농협중앙회가 무리하게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며 발생하는 경제적ㆍ법률적 문제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협의 졸속 신용ㆍ경제부분 분리와 사업구조개편이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등 위반으로 최소 300억 원의 순손실을 가져왔다며,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묻겠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