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가 인척이 해당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친인척의 보좌진 임용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