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원캐싱대부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들 3개 업체와 산와머니는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 원어치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30억 6000만 원의 이자를 더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들이 만기 후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고 개정된 최고 금리인 39%까지만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업체들은 "기존 계약이 연체된 것으로 과거 최고금리인 44% 또는 49%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함께 고발된 산와머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수사 중이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들 4개 업체는 형사고발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낸 끝에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