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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반독점법 위반으로 EU에 또 거액 벌금 위기

입력 : 2012.07.18 03:46

EU, 시정 약속 지키지 않은 MS 공식조사 착수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 사가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또다시 유럽연합(EU)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MS가 반독점범 위반과 관련해 '브라우저 선택 화면(BCS)'을 기본 메뉴로 제공하겠다고 지난 2009년 EU에 약속한 일을 그동안 지키지 않은 혐의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BCS는 MS의 컴퓨터 운영 시스템인 윈도 사용자들이 MS의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이나 모질라 등 다른 업체들의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MS는 윈도와 관련한 반독점범 위반 행위로 여러 차례 EU의 조사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모두 16억 4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EU는 지난 2009년에 사건을 종결하면서 MS로부터 앞으로 모든 윈도 제품에 소비자들이 익스플로러 외에 12개 주요 다른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BCS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집행위는 지난해 2월부터 MS 일부 제품에 BCS가 제공되지 않아 그간 윈도 고객 가운데 2천800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계된다고 이날 밝혔다.

MS는 이날 성명을 발표 "윈도7에 업데이트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팩1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실수로 BCS 소프트웨어가 PC에 설치되지 않게 됐다"고 해명했다.

MS는 윈도7 오리지널 버전이나 윈도XP, 윈도 비스타인 경우엔 BCS가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해결할 긴급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에게 사과한다면서 BCS 의무 설치기간을 당초 약속한 2015년 말에서 15개월 늘리겠다고 EU에 제안했다.

EU는 그러나 지난해 익명의 제보를 받고 MS에 사실 여부를 문의했으나 MS 측이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이번에 뒤늦게 이를 시인한 점을 문제 삼았다.

MS 측은 "당시엔 실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하면서 "집행위가 제재를 결정할 수도 있음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원은 "조사해봐서 위반이 확인되면 MS는 제재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무니아 위원은 또 MS가 지난 2008년에도 EU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조사와 제재 결정을 할 때 반복적인 위반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통상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