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는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고시원을 짓고 공동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혐의로 51살 이 모 씨 등 업자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건축사 서 모 씨 등 24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경기 오산에 고시원 8동을 신축하고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들여 놓는 등 무허가 상태에서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축주 22명은 연면적 495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설업 등록증이 있는 건설회사가 시공을 해야 하지만,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건설업자의 등록증을 빌려 건물을 직접 신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건물을 신축하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고 인부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