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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담임교사 '학교폭력 대응요령' 원격연수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07.17 15:57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의 학교폭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모든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원격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수 내용은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한 법령 개정, 사안처리 절차, 질의응답 등 단위 학교ㆍ학급에서 교사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원격연수 콘텐츠는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통합교육연수 시스템에 탑재해 18일부터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연수원에서 공동 활용합니다.

원격연수는 23일 대전교육청부터 시작해 타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연수를 받은 교원에게는 직무연수 이수 학점으로 1학점을 인정합니다.

교과부는 2학기에는 구체적인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와 대응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학교에 보급하고 사례 중심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