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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권사 CD 금리 조작 가능성 조사 나서

한정원 기자

입력 : 2012.07.17 14:27|수정 : 2012.07.17 18:04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이 CD,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담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증권사들의 CD 금리 책정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CD 금리는 거래 실적이 많은 10개 증권사의 자료를 취합해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하락해도 CD금리는 떨어지지 않아 대출자의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3개월 만기 CD 금리는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 체계인 코픽스가 2010년 도입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CD 금리가 원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증권사들이 담합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