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대학교수와 짜고 입시생 학부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학생 32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와 범행을 공모한 해당대학교 이 모 교수도 수사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실제로 입시 로비를 벌이기 위해 동료교수를 로비대상자로 점찍었으며, 박 씨는 로비대상 교수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씨와 이 교수는 지난해 9월 재수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심사위원 작업비를 주면 자녀를 무용학부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1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 교수는 학교 동료인 모 교수를 상대로 입시 로비를 벌였지만 해당 학생이 입시에 실패했고, 박 씨와 이 교수는 동료 교수가 주점 여종업원과 누워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2억 원을 뜯으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