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 지점장이 자기 재량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전결금리' 제도를 악용해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무겁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만기연장된 대출 520만 7천건을 조사한 결과, 전결금리 제도를 악용해 금리가 높아진 경우가 50만 7천건으로 9.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이 전결금리 제도를 이용해 덧붙인 가산금리는 평균 0.85% 포인트, 전결금리로 깎아준 금리는 평균 0.44% 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은 상환실적이나 신용등급 등 금리감면 사유는 제한하면서 금리가산 사유는 지점장이 마음대로 하게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지점장이 전결권을 행사해 금리를 올려 받는 경우 가산 기준을 은행 내규에 정하고, 본점 차원에서 전결금리 통계를 관리해 지점 간 편차를 줄이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 유명무실해진 대출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만기상환뿐 아니라 거치식,분할식 대출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은행의 내규와 약관, 전산수정 등을 거쳐 이르면 4분기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