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고, 그린벨트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 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아파트의 경우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서울 강남-서초, 하남 미사, 위례신도시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5~10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2~8년으로 단축됩니다.
주택사업자가 미분양 우려 등 시장여건을 감안해 아파트 단지를 분할 건설,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은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범위를 '천 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을 20가구 이상 건축하면 지금은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안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가구 이상으로 사업승인 기준이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