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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는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마감시한이 오는 23일로 다가왔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지국 송호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 원치않는 폐업에 대비해 자영업자도 최소한의 보장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실업보험 말고도 능력개발비용, 또는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내에서는 매년 100만 명이 창업을 하지만 80만 명은 폐업합니다.
새로 문을 연 음식점 10집 가운데 7집은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경기나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자영업의 위험이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이병구/의정부시 의정부2동 : 권리는 거의 포기하고 보증금이나 제 날짜에 찾아간다는 것은 다행이고, 그 다음 수순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올해부터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기호/의정부시 가능동 : 자영업이라는게 실상 한치 앞을 몰라요. 내일 가게문을 닫을지 아니면 1년 후에 그럴지. 이런게 생겼다는 걸 알게되서 뒤늦게나마 가입하게 됐어요.]
고용보험에 1년이상 가입하면 폐업했을 때, 77만 원에서 115만 원까지 실업보험을 최고 6개월까지 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오는 23일까지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증호/노동부 의정부고용지원센터 소장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내에 가입을 하게 되있습니다. 이 제도가. 그런데 기존에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7월 23일까지만 가입을 받습니다.]
가입자에 대해서는 폐업이 아니라도 100만 원까지 능력개발비용이 지원되고, 폐업시에는 200만 원까지 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가입율은 현재 46%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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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대형마트와 SSM, 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제한 조치를 보완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리시의회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지금처럼 제한하되 사전에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심의와 해당업체의 의견조회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