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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업무공백 걱정없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줄이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대체 인력을 바로 지원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선발 제도'를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무원 육아휴직이 대폭 늘어난 데 비해, 인력이 보강되는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해 업무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 5200여 명 가운데 47%인 2400여 명의 자리가 보강되지 않고 공석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육아휴직자 실태조사 등을 거쳐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7·9급 공개채용 등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지난 2008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 수도 2007년 1700여 명에서 지난해는 5100여 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