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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 사칭 구권화폐 사기 40대 구속

정경윤

입력 : 2012.07.17 10:55|수정 : 2012.07.17 12:30


경기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조달청과 한국은행 창고에 보관 중인 구권 화폐 세탁에 비용을 투자하면 사례하겠다고 속이고 수십억을 챙긴 혐의로 49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53살 이 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2월 한국은행 직원을 사칭해 사업가 백 모 씨에게 접근한 뒤 "정치권 비자금과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돈 수 조원을 관리하는데, 세탁 비용을 대면 거액을 수수료로 주겠다"고 속이고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조달청 직원을 사칭해 비자금 띠 작업을 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 주면 사례하겠다고 속여 2억 3천여 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5명으로부터 11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달청 창고에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을 보관하지만, 화폐는 보관하지는 않는데다 구권은 폐기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기 행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