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6일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의 제일저축은행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사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금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브로커 박모씨가 김 후보자를 빙자해 돈을 받아 구속된 사건이었고, 계좌추적 등으로 수사했으나 박씨가 받은 2천만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김 후보자가 수사팀 누구에게도 전화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돼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게 전화했더니 알아봐 줄 수 없다며 그런 건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 김 후보자가 박씨의 청탁을 거절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초등·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양지청이 진행하던 제일저축은행 수사를 축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 탈루, 아들 병역특례 의혹에 이어 제일저축은행 수사와 전 태백시장 수사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